사진설명 : 춘천 의암땜
사진설명 : 춘천 의암땜
[사회=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남일 기자 = 오는 11월 6일 이후부터는 의암호의 모든 낚시터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춘천시(시장 최동용)는 27일 북한강 수계시설 정비사업에 따라 올해 만료되는 의암호 낚시터 영업 허가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강 정비사업은 한강수계기금 등 109억원을 투입, 호수내 인위적인 수질 오염 물질 배출을 차단하는 것으로 의암호와 춘천호 내 낚시터, 어선어업 시설을 모두 보상 철거한다.

지난해와 올해 6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 외부 전문기관 보상 평가를 마치고 어선 18척, 낚시터 8곳을 우선 철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연장해 준 낚시터 영업은 11월 5일을 끝으로 추가 연장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후 모든 낚시터 영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보상협의가 이뤄진 낚시터는 조만간 철거하고 미협의 시설은 10월 중 수용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조기 사업 종료를 위해 올해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고 한강수계기금을 추가 확보,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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