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국가․지자체 보조 규정, 새해예산에 300억원 반영 필요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정치=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권영애 기자 = 정부가 2017년 새해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을 또다시 전액 미반영하여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2017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전국의 경로당 6만4,716개소에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위한 300억6,300만원을 전액 미반영하였다”면서 “보건복지부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지만, 예산부처에서 전액 삭감하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하는 일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난 2012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제37조의2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매년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예산을 전액 미반영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300억6,300만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노인일자리 수당을 20만원에서 30~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과정에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2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고, 2014년부터 소요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대표하는 공익활동의 수당이 금년은 물론 2017년 예산안에도 20만원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박근혜정부가 2013년 7월 사회보장위원회를 거쳐 수립한‘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활동수당을 30~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계획하였음에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일자리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대선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면, 어르신들을 기만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어르신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싸구려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는 수당을 인상하기는커녕, 금년부터 노인 공익활동을 ‘근로 성격의 일자리사업’이 아니라 ‘자원봉사 성격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변질시켰다”고 밝히고, “2016년의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실적 38만8,000명 중 자원봉사 성격의 공익활동 26만명과 재능나눔 4만명을 제외하면, 근로성격의 노인일자리는 8만8,000명에 불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익활동은 사회활동의 필요보다는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것”이라며 “소득이 부족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임금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사회참여와 봉사 등 사회활동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는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공익활동의 성격을 자원봉사가 아닌 ‘근로’로 다시 환원시키고, 활동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인상하여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며 실질적인 소득보장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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