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의원[사진 : 유튜브 캡처]
▲ 김진태 의원[사진 : 유튜브 캡처]

[이슈=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춘천지검 형사 2부는 9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춘천)과 염동열 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을 4.1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경선 기간인 지난해 4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김진태 의원이 보낸 문자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아울러,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하여 10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재정신청"을 담당한 서울고법은  2일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공소 제기 결정을 최종 내렸다.

또,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3월 후보자등록 신청 제출한 서류에서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자신의 재산을 13억 원을 감소시켜 5억 8천만원으로 게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4.13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오는 3월 초 춘천지법에서, 염 의원은 영월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