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새내기 공무원들이 자체 제작한 청탁금지법 상황극 선보여

[부산=한국뉴스통신] 허미영 기자 = 부산시는 9월 15일 오후 4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해설을 담은 청렴연극을 공연한다.

부산시는 시청직원들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해설을 담은 청렴연극 공연을 하고 있다.
부산시는 시청직원들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해설을 담은 청렴연극 공연을 하고 있다.

청렴연극은 ‘청렴’이라는 주제에 ‘연극’의 방식을 결합한 것으로 기존의 전달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관객과 배우가 서로 호흡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함으로써 다소 딱딱한 주제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 직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연극은 작년에 이어 2년째로 부산시 소속 새내기 공무원들로 구성된 청렴동아리 ‘청렴갈매기’가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상황 5가지를 엄선하여 직접 기획‧제작하였을 뿐 아니라 출연까지 한다.

공직자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 직무관련자로부터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등 공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통하여 무심코 행해질 수 있는 일들이 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게 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으로 공직자의 청렴의식 함양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복한 도시 부산 구현의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청렴연극을 통하여 직원들이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부산시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청렴캠페인, 시민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펼64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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