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의 미온적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7일, 정부의 미온적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정부의 미온적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17일 발의됐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는 2012년 249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급증했으나 83%가 행정종결 처리되거나 1~2백만 원의 과태료에 그쳤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한편,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에 비해 처벌수준이 낮고, 양벌규정이 없어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다.

신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잘못이 크지만 예방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업주의 잘못도 있다”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성희롱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벌칙을 현실화하여 직장 내 성희롱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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