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하고자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배출가스 발생량이 많은 경유자동차로, 2018년에는 100대 기준 160,800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금을 보조할 계획이다.

또, 선정방법은 신청자중 1순위 저소득층, 2순위 노후차량(2000년 이전 제작차량), 3순위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지원조건은 2005년 이전 제작, 삼척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 운행이 가능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등 6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어 지원금액 산정기준은 차종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등록제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기준가액표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을 적용할 계획이며, 대상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10% 추가 지원되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는 상한액이 없으며, 제작년도 및 톤수에 따라 상한액이 상이하다.

한편, 2017년에는 36대 48,240천원(국비 50%, 지방비 50%)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척시청 환경보호과(☎570-3831, 3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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