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8일,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이슈=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8일,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이날 석영철 위원장은 “홍준표대표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모욕죄 등에 해당된다는 법리검토를 마쳤다. 홍준표대표가 2인이상의 대중이 있는 자리에서 공산주의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인 ‘빨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민중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방선거를 위하여 뛰고 있는 민중당후보들에게 이념적 색깔을 씌워 선거운동을 방해한 점 등이 위법하다 판단된다. 2008년 비슷한 판례도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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