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5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지원사업’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승인심사를 통과하여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재선정되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것으로, 평창군은 2015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재심사를 통해 2020년 11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

평창군은 직원들의 행복한 직장 및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사랑의 날운영, 시간선택제 출퇴근제, 가족돌봄휴직, 가족화합행사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왕기 평창군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들이 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가정에서의 출산․양육 등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 상생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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