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은 설 명절 및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시군과 합동단속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강원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은 설 명절 및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시군과 합동단속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사회=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강원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은 설 명절 및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시군과 합동단속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18개 시군 지역의 농수산물 판매·포장(소분)업소 및 도·소매업 등 유통업체와 대형식당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중점단속 사항은 값싼 수입산 농수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거짓(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 및 변경 또는 미 표시, 유통기간 경과 제품 취급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마트 등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판단하여 중규모 이하의 유통 판매점과 적정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우려되는 유통업체, 귀성객이 많이 찾는 대형식당 위주로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 강원도는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송치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 안전총괄과 최기용 과장은“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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