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22일 건축조례상의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하는 등 시민들에게 다가가도록 ‘삼척시건축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여 시행에 나선다.

조례개정안은 4월 입법예고와 지난 5월 21일 제21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의결을 완료하고 6월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대지경계선에서 1m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던 것을 50cm만 띄우면 건축과 용도변경이 허용되므로 동해안의 관광지 등에 불법으로 영업 중이었던 펜션 건축물이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로 하여 종전에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었던 심의대상을 대폭 완화하여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민들이 건축인ㆍ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의 일부조항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명확히 하였고, 건축규모별로 6개월에서 12개월로 되어 있던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의 보증기간을 12개월로 일원화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또한, 최근 불법건축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가표준액의 50%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60%에서 70%까지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이를 70%에서 100%까지로 강화하였으며, 3회까지만 부과되었던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연면적 60㎡ 이하로 강화하고 부과횟수도 5회로 늘리는 등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 확보와 엄정한 집행의지를 보였다.

한편, 마을회관 및 경로당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용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조례개정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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