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추가 연장 운영된다.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추가 연장 운영된다.

[사회=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추가 연장 운영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9일자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추가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확정 발표하고, 적법화 미완료 농가에 대해 필요한 이행기간을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추가 부여대상은 측량을 완료하고 퇴비사 설치,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한 농가와 설계계약을 완료하고 진행단계에 있는 농가 중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미 완료한 농가로 9월 30일부터 2주 간 시군 환경부서에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군 평가부서(축산‧환경‧건축)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평가 후 농가 유형별로 실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추가 부여하게 된다.

한편, 강원도에서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1‧2단계 대상농가는 2,584호로, 현재 약 78%인 2,009호에서 적법화를 완료했다.

아울러, 강원도 농정국은 “이행기간 내 적법화를 미 완료한 농가에 대해서는 유형별 평가를 거쳐 모두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적법화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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