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중국에서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자와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 현지에서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을 피하고 시장 방문 및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 호흡기 증상자(발열, 기침, 숨가쁨 등)와의 접촉을 피할 것.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고 14일 이내에 우리나라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 성실 작성,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숨가쁨 등)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

우한시 방문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에 상담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문진 및 DUR*을 통해, 환자의 중국 우한시 여행력 확인 및 선별진료 시행,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

시민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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