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19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원주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아 관내 법인과 세무 대리인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을 담은 책자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원주시청 세무과로 직접 접수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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