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고성군(군수권한대행 부군수 문영준)은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비용부담에 따른 불법 투기 예방과 발암물질인 석면의 노출 위험 제거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환경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년~2021년)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재로 된 주택, 공장, 축사 등의 지붕 철거 비용과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 473백만원을 들여 주택 115동, 공장․축사 등 비주택 20동, 지붕개량 10동 등 총 145동에 대해 12월까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사업을 차수별로 구분․추진한다.

슬레이트 지붕재 주택 철거 비용은 1동당 최대 344만원, 창고․축사․공장 등의 비주택 철거 비용은 172만원, 지붕개량 비용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비주택 지붕개량 지원 불가), 철거 비용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과 지붕개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붕개량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 부담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우선순위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비용과 지붕개량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를 원하는 사람은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 등 처리사업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갖추어 해당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정․접수는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받으며, 사업비는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관련 문의사항은 군청 환경보호과(생활환경팀, 680-3346)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함용빈 환경보호과장은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재에서 석면이 날려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지만, 철거 비용부담으로 철거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 관내 슬레이트 지붕재 건축물 규모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총 4,956동 연면적 323,091.5㎡이며, 이 중 2019년까지 총 1,274동 112,986.09㎡(총 규모 대비 25.7% 제거)의 슬레이트 지붕재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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