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태백시의회 심창보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태백시의회 심창보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정치=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태백시의회(의장 김길동)에서는 제24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창보 의원)를 4월 21일 개최하여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에 대하여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김천수 의원은 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관련 사업들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교육적인 부분에 추가로 필요한 사업 수요를 파악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태백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소규모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였다.

문관호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 운반차량 구비 등 운영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여 태백시가 손해 없도록 추진할 것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임대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상수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들의 이용하기 어렵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태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길동 의장) 등에 대하여 발의 제안하였다.

이한영 의원은 농기계 임대대상을 태백시민으로 확대하여 필요한 사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태백시 누리 소통망 서비스의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하였다.

정미경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방법 교육 및 보험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태백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참여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심창보 위원장은 공유재산 등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부서별로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느낀다며 기준을 통일 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문화재단과 관련하여 내실 있는 운영과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및 동료 의원들의 의견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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