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한국뉴스통신] 최경호 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이달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해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농촌 고령화에 따른 현안 해결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제도다.

신청서 접수 후 공익수당위원회에서 요건 확인을 거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나주사랑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농림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나주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림어업에 종사한 농림어민이다.

특히 작년과 달리 세대원 직업에 관계없이 실제 농어민이면 공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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