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한국뉴스통신] 허미영 기자 =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2022년도 전북농민 공익수당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있는 농가이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역화폐(지역카드)와 현금 등으로 지급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7,993농가에게 지급했으며 금년에는 8,423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50억5천3백만원 중 30억3천2백만원(시비 60%)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어야 하고 2년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고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 1,000㎡이상을 경작 하거나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금년부터 변경된 사항은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 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규모가 1,000㎡ 이상인 곳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농업농촌협약서에 필수요건으로 농업부산물 소각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필수요건으로 추가돼 볏짚 등 농업부산물 소각을 줄이고 농가 의식개선을 위해 필수 사항으로 조정했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올해도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발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며 지역화폐(농민공익수당 카드) 등으로 지급해 자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군산 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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