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속초시(시장 김철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4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대상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최초 1회 적발 시 계도문을 발송하고 동일 차량이 2회 이상 위반사항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 구역에서 내연기관차 등이 불법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등으로 충전 방해 행위를 할 경우(10만원), 전기차 등이 충전을 위해 주차를 한 시점부터 급속 충전시설에서는 1시간 이상, 완속 충전시설(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제외)에서는 14시간 이상 충전이 완료되었음에도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 구역의 구획선이나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속초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신축시설에서 기축시설 중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된 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단속대상 시설도 확대된 만큼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기축시설 중 공공건물(1년)을 비롯해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기숙사(3년) 등의 설치 유예기간을 가지고 기한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 등 인식제고를 위해 단속대상에 대한 계도기간 동안 홍보 현수막 게첨, 주요 전광판, 시정소식지, 속초래요문자서비스, 사회단체 회의자료 배포 등 집중 홍보를 펼칠 예정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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