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군청 1층 재무과에 신고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움창구에서는 국세청이 발송하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가 한번의 방문으로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원클릭만으로 위택스에 자동 연계가 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규모·영세사업자 등은 국세인 종합소득세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3개월(8.31)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외에는 가급적 방문신고는 자제하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