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속초시(시장 김철수)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28,156건 약 2,745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용 등록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세를 감면함으로써 납세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연세액을 선납한 경우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농협 가상계좌번호를 통해서 계좌이체로 수납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납부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를 통해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손쉽게 지방세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고, 속초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용(체크)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 하나만 신청했을 경우 50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했을 경우 1,000원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자동차 세액의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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