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비를 확정하고 지급을 시작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보조금으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 등에게 해당한다.

시는 지난 3월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 요건, 실경작 여부, 준수사항 이행 등의 검증을 완료한 결과, 458명(약 588ha)에게 8억 9,316만 원을 지급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2명(약 22ha)에게 6,096만원, 면적직불금은 406명(약 566ha)에게 8억 3,220만 원이다.

감액 대상자는 20명이며 교육미이수, 마을공동체활동 미이행, 농지의 형상·기능 미유지, 잔류농약 미준수 등의 사유로 5%~30%까지 감액되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을 오는 30일까지 지급 완료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익직불금 신청 이후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신 농업인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직불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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