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농민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단기 임대 농기계 84종 1,119대를 보유 중이며 단기 임대 전 기종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시행한 감면 혜택은 2,129농가에서 13,542대 24,717일을 이용했다. 평창군이 감면한 임대료는 8억 5천만 원이다.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과 함께 내년 중 방림면, 미탄면 두 곳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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