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123건 18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어 각종 인‧허가, 면허 등에 의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 면허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 군청 세정과,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세정과 등록면허세 담당자(☎033-330-2241)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남호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기간은 2023년 1월 16일~1월 31일까지며, 납부 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의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 미리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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