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2023년 임업인 수당 지원을 위해 4월 28일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한다고 밝혔다.

임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가구별 70만원 지원으로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임업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평창군 관내 거주 임업경영체 등록 임가로 지원자격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해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년이상 계속해서 임업활동을 한 임업인이다.

신청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받으며 지원 대상자 선정은 적격 여부 및 실거주 여부 및 소득 등을 확인 후 심의회를 거처 대상자를 선정하며 수당 지급은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평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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