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한국뉴스통신] 송석찬 기자 =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수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수출여건을 개선하고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 수출기업으로 심사를 거쳐 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경상북도와 시 사업간의 중복 지원을 통해 최대 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지원되는 보험은 단기수출보험 (결재기간 2년이하 수출계약 체결후 수출대금 받지 못하는 경우 손실보상), 수출신용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채권 매입시 연대 보증), 환변동보험(수출대금의 외화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 보호)이다.

신청 기간은 연중 가능(사업 소진시까지)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1588-3884)로 문의하면 된다.

유경숙 기업투자과장은“중소기업의 수출보험료 지원으로 수출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기업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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