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포 농공단지 내 100여 개 입주기업들에 원자재구입 및 최종생산제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운반비)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기업 당 최대 6백만 원 한도 내에서 물류비의 50% 이내로 지원하며, 타 사업에서 물류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6백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 후 지급한다.

단, 비제조업, 국세·지방세·공공폐수처리비용 체납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단계로 나눠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1차로 5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하며, 신청방법은 속초시 공고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033-639-28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대포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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