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올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제조업 영위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물가상승과 물류비 부담으로 인한 입주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 생산품 판로 확대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 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물류비 지원은 2022년도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표준 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범위 내 최대 600만 원이다.

한편 비제조업, 농공단지 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업체, 세금 체납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로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지원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우리 지역 농공단지 제조업체 경영난과 물류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가운데 기업 운영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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