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23. 6. 28.)에 앞서,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 나이로의 통일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집중 홍보한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 태어난 연도를 뺀 뒤 1년을 빼면 되고,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할 수 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00세 = 만 00세) 앞으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취학연령(「초·중등교육법」),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등), 병역의무(「병역법」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등) 등은 종전과 같이 유지되므로 ‘만 나이 통일법’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속초시는 ‘만 나이 통일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 나이 통일법’의 주요 사항 및 예외 규정을 관계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홍보 영상 및 배너 게시 등 온·오프라인으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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