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상 방수 및 지붕 설치 △단지 내 주 도로의 차도 및 보도 보수 등의 8개 항목에 대한 공용부분의 유지ㆍ관리 비용을 총사업비의 70% 범위(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전용평균면적이 59㎡이하의 공동주택은 일부 항목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향조정이 가능하다.

신청서는 10월 4일(수)부터 10월 6일(금)까지 3일간 도시과 주택팀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며, 현장조사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 및 지원 비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홈페이지(www.yw.go.kr) 또는 영월군청 도시과 주택팀(☎033-370-2900)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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