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이학영 의원
사진 : 이학영 의원

[정치=한국뉴스통신] 민경일 기자 = 특별민원이란 정당한 행정처분 등에 승복하지 않고 자기 의사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장시간 반복적인 주장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민원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7월까지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의 특별민원 발생 건수는 총 2,223건에 달한다고17일 밝혔다.

이 중 광주청에서의 발생 건수는 754건으로 10건 중 3건이 광주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중부청은 703건, 대전청 319건, 서울청 206건, 부산청 109건, 고객상담센터 70건, 중앙노동위원회 55건, 대구청 7건,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는 특별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광주청의 관할관서 수는 6곳에 불과한 데 비해, 13곳의 관할관서를 총괄하는 중부청보다 51건이나 더 많은 특별민원이 발생했다.

전체 특별민원도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 중이다. 올해 7월까지 발생 건수는 이미 2,223건으로 지난해 2,436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예상 건수는 3,811건으로 작년보다 훨씬 많은 특별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직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등 사후 관리체계 마련과 철저한 사전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학영 의원은 강조했다.

올해는 특별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월 1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는 입사 9개월 차 근로감독관이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민원에게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심적 부담을 느낌 해당 감독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7월에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특별민원/악성민원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올해만 해도 특별민원으로 인해 여러 차례 공무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민원에 대해 공무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속한 조직이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주지시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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