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이양수 의원
사진 : 이양수 의원

[정치=한국뉴스통신] 강희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정부의 혁신 지침을 위반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대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T는 공공기관으로써 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사내 대출의 경우 지침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aT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임직원에게 지침 기준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융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내대출 특혜는 최근까지도 이어져 `2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준 금리 이하 대출을 받은 인원은 총 244명, 지원액은 88억 원에 달하고, 51명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초과해 47억 원의 융자금이 지원되었다.

이 의원은 ”고금리로 국민이 고통받는 가운데 aT는 임직원들에게 사내 대출을 지원해왔다“며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지는 국민의 반감과 상대적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aT의 사내 대출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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