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한국뉴스통신] 김세란 기자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오는 12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담양군은 일반택시 36대, 개인택시 54대 등 모두 90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담양군 택시 요금은 지난 2019년 6월 중순 이후 동결됐다.

담양군은 지난 10월 25일 택시 운임 요금·요율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법인 11개 택시회사 대표와 개인택시연합회(회장 김수곤) 대표, 모범운전자회 임원 등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6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회 의결로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은 종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거리 요금은 134m당 160원에서 130m당 160원으로, 시간 요금은(15km/h 주행 시) 32초당 160원에서 30초당 16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시계 외 할증(사업 구역 외 운행) 및 심야(오전 0~4시) 할증은 기존과 같은 20%로 동결했고, 호출비 1,000원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19년 운임 조정 이후 인건비, 물가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경영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해 소비자 물가 인상 최소화 범위 내인 19.75% 인상을 권고함에 따라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

조정·변경된 택시 요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업계 종사자의 경영난 해소와 처우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업계 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지역민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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