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국뉴스통신] 김세란 기자 =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2023년 대구시민의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 정보들을 제공해 헬스장 회원권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피해 예보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광역시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헬스장’ 관련 접수건은 2022년 257건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11.14.) 3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했고, 특히 10월은 전월 대비 29건에서 42건으로 45% 급증했다.

2023년 대구시에 ‘헬스장’ 품목으로 접수된 상담 355건의 내용을 상세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피해가 74%(264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소비자피해 264건 중에는 사업자가 곧 휴·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하면서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또한, 헬스장의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두절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2023년 11월(~11.14.)에는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대형 헬스장의 운영 중단으로 피해 소비자들이 잔여 회원권 대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상담이 50%(7건)에 해당했다.

헬스장이 폐업을 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으로 운영 중단한 경우에는 피해 소비자들이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헬스장 계약은 12개월 이상 장기계약 시 높은 할인율을 제시해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헬스장의 회원권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아닌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운영 중단 또는 폐업 시 소비자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의 경우 휴·폐업 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제 방식을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헬스장 회원권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요구사항은 장기·다회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 ,회원권 기간이 남은 소비자에게 할인 행사로 선결제를 유도하는 헬스장은 주의할 것,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의 장기 회원권 계약은 가급적 현금 결제가 아닌 카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해 휴·폐업 시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한다.

만약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운영중단 헬스장의 회원권 잔여대금 환급과 관련한 피해 사례를 참고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피해 사항을 실시간 검토함으로써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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