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국뉴스통신] 장영준 기자 =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사례 평가에서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규제 해소’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주민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지도나 관행 등 비법규적 수단과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사실상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집중 발굴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규제 해소’ 사례를 보면, 당초 국토교통부는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 기준’에 따라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 공장입주는 허용하나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해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혁신도시 내 어렵게 유치한 기업이 지리적 위치 및 교통여건 불편으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구광역시는 관련 부서 회의를 통해 소관 법령을 종합 검토한 바, 공동주택 설치 불허 조항은 아파트, 빌라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을 제한하는 것으로 입주기업 종사자의 기숙사 설치 제한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에 규제개선을 요청해 혁신도시 내 기숙사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이 사례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신규사례로 ‘조성 중인 산단에 기반시설 공급 및 인허가 신속 처리로 조기 입주 지원’ 사례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환경관리기준 완화 적용’ 사례 2건이 선정됐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숨어 있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해소해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