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허영의원
사진 : 허영의원

[정치=한국뉴스통신] 강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국토교통위원회/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수목원은 규정하고 있지만, 정원 조성사업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국가 및 지방 정원 조성이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영의원의 개정안은 입법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원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허영 의원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개정안을 통해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춘천의 호수가 지역 발전의 제약과 규제 요소가 아닌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생태를 보전하도록 국가정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춘천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지난 11 월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다. 또한 허영 의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 추진을 위해 권역별로 국가정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춘천에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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