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고성군천 전경
사진 : 고성군천 전경

[강원=한국뉴스통신] 강희진 기자 = 이번 운영 변경은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불확실과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상 지류 상품권의 건전 유통을 위한 조치다.

주요 변경 내용은 할인 구매 한도 기존 70만 원(지류 30, 카드 40)에서 50만 원(카드 50, 지류 미할인)으로 변경되고, 할인율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10% 특별할인율에서 5% 평시 할인율로 변경되지만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단, 추후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할인 구매 한도와 할인율은 확대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송용찬 경제체육과장은 “고성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불확실로 불가피하게 축소 운영하게 되었지만, 고성사랑카드 모바일 QR결제 서비스 도입 등 고성사랑상품권 활성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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