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민생 안정 서비스 안내 웹포스터 (출처 : 여성가족부)
설 연휴 민생 안정 서비스 안내 웹포스터 (출처 : 여성가족부)

[사회=한국뉴스통신] 최남희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설 연휴 기간(2.9~2.12) 동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하여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위기청소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제공하는 민생 안정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연휴 기간 동안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1,630원)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게 된다. 

가족상담서비스는 임신·출산 관련 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해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정상 운영하고,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생활・자립시설인 청소년쉼터(전국 135개소)와 청소년상담1388(전화·온라인)을 24시간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의·식·주, 응급치료, 연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는 여성긴급전화 1366(18개소)을 정상 운영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 상담과 구조·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24시간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하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피해촬영물 삭제를 지원한다. 또한, 해바라기센터(32개소)와 연계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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