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정부‧공공기관, 66개 지원서비스 한권에 담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 안내서' 전자책 발간 (출처 : 여성가족부)
17개 정부‧공공기관, 66개 지원서비스 한권에 담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 안내서' 전자책 발간 (출처 : 여성가족부)

[사회=한국뉴스통신] 최남희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1일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한다.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각종 복지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고, 한부모가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 및 실물 소책자, 전단지 형태로도 제작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비치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단체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으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담았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왔다.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기존 중위 소득 60% 이하에서 63%로 이하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도 ‘자녀가 만 18세인 때까지’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로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낮춘다.  또한, 위기임산부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이에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서는 지원서비스 강화와 함께 다양한 지원서비스 정보를 대상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통해 한부모가족들이 2024년에 새로 달라지는 제도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종합안내서는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 가족센터(http://familynet.or.kr) 등 관련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안내서 내용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또는 가족센터(☎ 1577-9337)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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