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7일(목), 한국항공고등학교가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의거한 기준을 충족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기술교육원을 인가(지정번호: 2024-ATO-01)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7일(목), 한국항공고등학교가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의거한 기준을 충족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기술교육원을 인가(지정번호: 2024-ATO-01)를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한국뉴스통신] 강희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7일(목), 한국항공고등학교가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의거한 기준을 충족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기술교육원을 인가(지정번호: 2024-ATO-01)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항공고 입학생들은 항공기술교육원에서 3년간 2,410시간 동안 비행기와 헬리콥터 정비 기술을 배우고, 항공정비사 면장(면허증)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도교육청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11일(월) 오후 3시에 ‘한국항공고 항공기술교육원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이상호 태백시장 △권성자 태백교육장 △문명호 한국항공고등학교장 △신동북 항공기술교육원장 △한국항공고 제1기 입학생(48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한국항공고를 ‘제1기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로 지정하고, 국내 항공고 중 최대 규모의 격납고(연면적 5,248㎡) 신축과 더불어 경비행기부터 전투기, 헬기, 국제여객기(에어버스330 규모)까지 총 11대의 실제 항공기를 보유하여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품 항공고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항공기술교육원은 전국 37개 중학교에서 강원특별자치도까지 찾아온 우수한 미래항공 기술인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라며 “앞으로 한국항공고에서 우리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를 설계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 기술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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