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견해가 다른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자세 기대”

[한국뉴스통신=교육] 허문영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9일 서울고법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늘 법원의 인용에 따라 17일 교육부가 무리하게 진행한 전교조 강원지부 전임자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은 물론 지난해 11월 13일 이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취한 후속조치들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진다.

이와 관련, 강삼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는 법적 견해가 다른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여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명령과 관련,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명령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중 누구의 권한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묻는 소를 단독으로 대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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